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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EU 유가상한제 발효, 러 "도입국에 안 팔아"

오상아 기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주요 7개국(G7) 가격 상한선이 지난 2일 60달러(약 7만8000원)로 최종 확정돼 5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상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생산량을 줄여야 하더라도 상한선에 맞춰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4일(현지 시각) 밝혔다.

상황이 민감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자국 기업과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상한선을 따르는 국가 및 기업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석유와 가스를 판매 하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베리아의 늪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외화 수입원 중 하나다.

유럽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EU와 G7 국가는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돼 지난 금요일 종가인 67달러 수준에서 그다지 낮지 않은 상황이지만 러시아가 더 적은 이익을 수용하면 그 가격으로 석유를 계속 판매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7, EU 및 호주가 시행할 가격 상한선은 EU의 러시아 원유 해상 수입 금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영국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상한선 수준은 EU와 G7이 2개월마다 검토하며 1월 중순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이 검토는 조치의 효과, 이행, 국제적 준수 및 조정, EU 회원 및 파트너에 대한 잠재적 영향, 시장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상한선에 이어 러시아 석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조치가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상한선의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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