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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 교통사고 발생 경위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6시 6분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 사망자 발생 및 운전자 조사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사고 원인 규명
경찰은 현재 A씨의 운전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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