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이겨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 개인정보 책임 회피 관행 제동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의 부당한 면책 조항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쿠팡
[연합뉴스 제공]

▲ 플랫폼 ‘중개 책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주요 시정 대상이었다.

기존에는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이 존재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역시 거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됐다.

컬리의 신선식품 배송 전용 차량 [컬리 제공]
컬리의 신선식품 배송 전용 차량 [컬리 제공]

▲ 이용자 귀책 시 일괄 면책 구조 개선

이용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 책임을 전면 면제하던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이 있는 경우 책임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불공정으로 판단했다.

▲ ‘운영정책 우선’ 구조 폐지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던 구조 역시 개선됐다.

이는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으며, 약관 중심의 계약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시정됐다.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제공]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제공]

▲ 결제수단 임의 변경 제한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특정 결제수단 실패 시 사업자가 다른 수단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지정한 범위와 순서 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 정산 지연·환불 불이익 구조 개선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불리한 정산 및 환불 관련 조항도 주요 개선 대상이다.

플랫폼이 광범위한 사유로 판매대금을 보류하거나 환불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환불 기준은 삭제됐다.

▲ 탈퇴 시 재산권 보호 강화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를 일괄 소멸시키던 조항도 수정됐다.

특히 유상으로 구매한 전자지급수단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상 지급분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개선됐다.

▲ 묵시적 동의·관할 지정 등 기타 조항 정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를 간주하는 방식과 특정 법원으로 관할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한 재판 관할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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