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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 팰릿 입찰 담합 18개사 과징금 117억 부과…물류비 상승 압력

정휘 기자
공정위, 화물 팰릿 입찰 담합 18개사 과징금 117억 부과…물류비 상승 압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 운송용 팰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합계 117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들 업체는 약 6년 8개월간 165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 밀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매출액은 약 3천692억원에 달하며, 이는 물류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 운송용 깔판인 팰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18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6년 8개월에 걸쳐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하였다. 이번 제재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였으며, 입찰 가격 또한 밀약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입찰의 본질을 왜곡하고 발주처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관련 매출액 약 3천692억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담합 업체 중 5개사는 농협경제지주에 팰릿을 납품하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5개 업체 중 4개사는 단위 농협으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을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개별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나머지 1개 업체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발주처는 24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팰릿 업계에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담합으로 납품된 팰릿은 사료, 음료, 정유 등 국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팰릿업체의 밀약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해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 행위가 단순히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넘어, 최종 소비자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일각에서는 팰릿 제조 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공급망 불안정 등 구조적 요인이 기업들의 담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불법적인 담합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은 시장 질서 준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팰릿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담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관행을 정착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정위는 주요 산업 분야의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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