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기준 보완, 실거주 의무 유예, 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 등 ‘한시적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 중과 유예 예정대로 종료…“정책 신뢰성 확보”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맞춰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는 유예 종료 후 정상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일’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보완…거래 숨통 틔워
다만 기존 규정은 5월 9일까지 ‘양도(잔금·등기)’가 완료돼야 중과 유예가 적용됐으나, 이를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로 보완했다.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계약에 한해 인정하며,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잔금 일정이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해 물리적으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를 감안한 조치로, 단기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유연책으로 해석된다.
▲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유예…기존 지역은 4개월
작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잔금·등기 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조정지역(강남3구·용산)은 4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신규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 대해 추가 적응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정책 충격을 지역별로 차등 완화한 셈이다.
▲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전세시장 충격 완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매물 출회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단,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주담대 전입 의무도 완화…금융 규제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전입 기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된다.
▲ 시장 영향은? 단기 매물 증가 vs 가격 급락은 제한적
이번 조치는 ‘중과 정상화’라는 강한 신호와 ‘거래 연착륙’이라는 완충 장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이전 계약을 목표로 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절세 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과세율 자체는 이미 예고돼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보완안의 공통된 전제는 ▷ 매도인은 다주택자 ▷ 매수인은 무주택자라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은 강화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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