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에 따라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각의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차단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 농지…상속·불가피한 휴경과 달라”
이 대통령은 우선 매각명령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영농 목적이라고 속이고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경작할 계획을 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1조가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제도적 장치다.
이 대통령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이념 문제 아냐”
일부에서 ‘강제 매각’이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자유전은 농지를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규범이다. 이는 토지의 공공성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집행하자는 것을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 소환…“대한민국 발전 토대”
특히 이 대통령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해방 이후 지주 중심의 토지 구조를 개편하고, 경작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것이 이승만 정부”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농지개혁이 이념이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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