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제도와 기업지배구조, 지방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뒤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추진…지방행정 구조 변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통합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받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함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왜곡죄’ 도입…판·검사 사법 책임 강화
사법 3법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형사사건 관계자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했다.
법률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판소원제 도입…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심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필요할 경우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각하될 수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 대법관 26명으로 확대…사법 구조 영향 전망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매년 4명씩 증원되며 실제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증원되는 12명과 함께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구성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사법 판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개헌 절차 정비…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권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국민투표를 의결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해 향후 개헌 절차의 일정 기준도 마련했다.
▲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기업 지배구조 변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기업의 자본정책과 배당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권 ‘필리버스터 정국’ 끝 통과…정치적 파장 지속
이번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5박 6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 주요 제도 개편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에서 향후 파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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