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공동주택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아파트 18.67%↑

음영태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지역의 상승세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유지해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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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 18.67% ‘독주’…전국 상승률 견인

전국 평균 상승률 9.16%를 크게 웃도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방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강남·한강벨트 상승률 주도

서울 공시가격 급등의 핵심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23.13% 상승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성동구는 29.04%로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등 주요 인기 지역 대부분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핵심 입지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 외곽지역은 ‘온도차’…양극화 심화

반면 서울 내에서도 외곽지역은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강북·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2~3%대 상승에 그쳤으며, 나머지 자치구 평균 상승률도 6.93%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동일한 서울 내에서도 ‘핵심 입지 vs 외곽’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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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정체·하락 혼재…시장 온도차 확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상승세가 제한적이거나 하락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충남 역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핵심 vs 지방’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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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율 동결…세 부담 변화는 제한적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서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세 부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 평균가격 상승…서울 6억→6억6천 수준

공시가격 상승은 주택 평균가격에도 반영됐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약 2억8,592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서울은 약 6억6,507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상승 폭으로,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흐름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중위가격 역시 상승하며 시장 전반의 가격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분포를 보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도 확인된다.

특히 서울은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이며 자산 격차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은 ‘서울 중심 상승’…시장 구조 변화 신호

이번 공시가격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집중 상승’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반등했지만, 실제 시장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향후 부동산 정책, 세제, 금융 규제 방향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 최종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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