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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미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공식 분류… 증권성 논란 마침표

김영 기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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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는 법령 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이어져 온 가상자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쟁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SEC와 CFTC의 합동 해석 지침 및 자산 분류 기준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68쪽 분량의 합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증권의 핵심 요건인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NFT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해석 방향

대체불가토큰(NFT)과 밈 코인 등 주로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명명되어 역시 증권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다만, 기초 자산의 분할 소유를 허용하는 구조로 설계된 디지털 수집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했다.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증권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겐슬러 시대와의 단절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임 행정부가 외면했던 사실, 즉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10년이 넘는 기나긴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부분의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며 업계와 전면전을 벌였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강경 노선과 완전히 대비되는 행보다.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과 입법을 통한 항구적 기반 마련 과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최대 장애물인 '미등록 증권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분석한다. 월가의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성문법이 아닌 행정 기관의 해석 지침이라는 한계가 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CLARITY Act'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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