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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의결…안전권 명시 및 피해자 권리 강화

김영 기자
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의결…안전권 명시 및 피해자 권리 강화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하며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과 AIDC 산업진흥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 입법 성과를 보였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최종 의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목격자까지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요 권리로는 생사가 불분명한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 및 국가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이 포함된다.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과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도 명시하였다. 정부는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는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을 포함한다. 다만 AIDC 사업자의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이번 개헌안이 정략적 산물이라고 보고 반대 당론을 세우며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 국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불러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통과는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다만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효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 과거사 청산, 첨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국가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IDC 직접 전력구매계약 특례 제외 등 일부 쟁점은 향후 추가적인 입법 논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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