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 후보는 명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허위 응답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당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7일 김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고발장은 김 후보가 명함 및 SNS에 실제와 다른 경력을 기재하고, 당원들에게 시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비당원처럼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김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실 근무 당시 직급 '비서'를 '비서관'으로 표기하고, SNS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거제시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으로 축약하여 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경력 기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선거에 미친 영향과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한 김 후보의 당원 허위 응답 유도 의혹에 대해 거제시선관위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처럼 선거 관련 기관들이 행정 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 외부 고발에 의해 경찰 수사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김선민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보좌진 가운데 6~9급 비서들도 5급 상당이었던 비서관이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12년 비서 근무 경력 표기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외 다른 경력을 SNS상에 잘못 기재한 것은 직함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밝히며, "서면 경고 조치 이후 홍보물에 경력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으나 그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경찰 고발은 사안의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법 집행 기관의 해석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거제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선민 후보의 거제시장 후보 자격 유지 여부 및 선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거제시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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