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전담여행사 저가 관광·이탈 책임 엄중 처벌

김영 기자
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전담여행사 저가 관광·이탈 책임 엄중 처벌
©연합뉴스

 

국회는 8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행위를 규제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여행사는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 무단 이탈 사고 발생 시에도 유사한 행정 제재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고품질 관광 상품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 시설·점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또한 관광객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등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은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의 무단 이탈 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포함한다. 관광객의 이탈자 수와 이탈률, 사고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전담여행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협정 등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저가 관광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장 질서가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금지 행위의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는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여행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여행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여행사들은 강화된 규제 환경에 맞춰 영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방한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관광진흥법#개정안#통과…전담여행사#저가
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전담여행사 저가 관광·이탈 책임 엄중 처벌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