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6월 3일) 시티건설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연 발급하고 발주자에게 100% 현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최소 0%' 현금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적인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61건의 계약에서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약 서면 발급을 지연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특히,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 비율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금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7,936만3천원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어음할인료는 공정위 조사 이후 시티건설이 전액 자진 시정하여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이 같은 반복적이고 충격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상생하는 공정 거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티건설 제재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연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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