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보강공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마지막 잔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오늘(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발주자임에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어기고 '가짜 하자'를 명분 삼아 잔금 지급을 미뤘던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 7일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원사업자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는 3자 직불 합의를 맺고 세화학원이 B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화학원은 공사 완료 후 마지막 잔금 2천640만원을 B사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명분으로 공사 하자를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주장한 공사 하자는 토공사를 시공한 수급사업자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세화학원이 잔금 미지급의 근거로 삼았던 하자가 B사의 책임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현재 원사업자 A사는 세화학원에 2천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 점을 고려해 세화학원에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 준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세화학원은 향후 원사업자 A사와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더불어, 다른 발주기관들의 하도급법 준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발주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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