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6월 3일), 시티건설이 최대 310일 지연된 계약서 발급은 물론, 발주자에게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 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천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총 61건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계약에서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 착공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까지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안정한 거래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티건설이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 비율로 지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 위탁 과정에서 이러한 불공정 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시티건설이 미지급된 어음할인료 전액을 자진 시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 위반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건은 자진 시정 조치된 점을 고려해 경고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건설업계 내 고질적인 하도급법 위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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