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시티건설, 하도급 310일 지연·0% 결제…과징금

고진아 기자

시티건설이 수십 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발급을 최장 310일 지연하고 현금 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2026년 6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었다.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61건의 계약에서 법정 서면을 착공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법적 권리 보호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문제도 불거졌다.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 관련,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 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89%로 낮춰 지급했다.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시티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대금 전체를 어음으로 받아야만 했다.

시티건설, 하도급 310일 지연·0% 결제…과징금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일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금 결제 비율 미유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어음할인료 미지급 건은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이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번 시티건설에 대한 제재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서면 발급 지연 및 현금 결제 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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