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중앙아시아인을 '가짜 바이어'로 둔갑시켜 한국으로 불러들인 국제 브로커 일당 6명이 꼬리 밟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1년 7개월간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중앙아시아인 663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말(2026년 5월 말) 한국인 브로커 A(42)씨,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36)씨, 그리고 이들에게 협력한 한국인 초청자 4명 등 총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경 관리 체계를 뒤흔든 대규모 불법 입국 알선 범죄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중앙아시아인 663명을 국내로 불법 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한국인 브로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업 가능」이라는 솔깃한 광고를 올려 국내 사업체들을 모집했다. 이후 모집한 국내 업체 30곳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담한 수법으로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시도가 엿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씨는 본국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모집된 외국인들에게 가짜 신원보증인 교육까지 시키며, 마치 합법적인 사업 목적의 입국자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이처럼 치밀하게 위장된 초청장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바이어 신분으로 단기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난민 신청을 통해 장기 체류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단기 사증 및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것에 주목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용한 국내 초청업체 대부분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여 브로커 일당의 범행을 도운 국내인 18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 초청은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속하여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추가 수사 대상인 18명의 귀추와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 또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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