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도수치료 7월부터 '4만원대·연 15회' 관리급여 전환, 의료현장 지각변동 예고

고진아 기자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인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최대 15회(의사 판단 시 24회)로 제한되며, 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등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6월 4일 회의를 통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전격 결정했다. 이는 그간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에 따르면, 30분 1회 기준 4만3천850원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 부담액은 회당 약 4만1천650원 수준이다. 이는 사실상 전액 본인부담에 가까워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치료 절차와 횟수 제한이다. 도수치료에 앞서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치료 부위에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도수치료 7월부터 '4만원대·연 15회' 관리급여 전환, 의료현장 지각변동 예고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도수치료 남용을 막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수치료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 유도와 과잉 진료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편, 어제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외에도 다양한 보건 정책들이 논의됐다. 공중보건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의결되어 방문당 3천980원 이상이 지급된다. 또한,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확대되어 LVAD 환자도 추가되며, 사업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됐다.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적시 치료 비율이 59.9%에서 70.2%로 10.3%p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의 시작점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진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환자들 또한 도수치료 접근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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