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4.3만원·15회 제한…의료계 '파장'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가 다음 달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회 4만3천850원, 연간 15회'로 대폭 규제된다. 2026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의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던 도수치료 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과 비급여 관리 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결정으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돼 1회 30분 기준 4만3천850원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는 연간 총 15회(의사 판단 시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으며, 주 2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특히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해야만 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진료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 부담이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도수치료 관리 강화와 더불어 농어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의 진료 행위에 방문당 3천980원 이상의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와 전담공무원이 비대면 협진을 할 경우, 자문료로 1만7천500원에서 2만1천440원이 지급돼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4.3만원·15회 제한…의료계 '파장'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7개 질환군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수가 및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고, 내년 12월로 모든 시범사업 종료일이 통일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시범사업 결과, 아파도 참고 일하던 근로자들의 적시 치료 비율이 59.9%에서 70.2%로 10.3%p 상승했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져, 건강권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비급여 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병수당 본 사업 추진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의료 현장과 환자들에게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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