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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확정…4만3천850원·연 15회 제한, 7월 시행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시장에 다음 달(2026년 7월)부터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6월 4일) 최종 확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은 4만3천850원으로 고정되며, 연간 15회로 횟수가 엄격히 제한되는 동시에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관리급여' 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어제 개최된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기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1회(30분 기준)당 4만3천850원의 수가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횟수는 치료 부위에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도수치료 시행 전에는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확정…4만3천850원·연 15회 제한, 7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급여 기준에 대한 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어제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외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논의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으로 인한 농어촌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확정되어, 방문당 수가 3천980원 이상, 비대면 협진 자문료는 1만7천500원에서 2만1천44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질환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통합 관리되며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 결과도 보고됐는데, 적시 치료 비율이 10%p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단계적 강화'의 신호탄으로 삼은 만큼, 향후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후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 환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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