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을 '감기 예방'이나 '아토피 관리'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속인 부당광고 165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구매 판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상 일반 식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65건의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광고가 1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기 예방', '아토피 등 관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한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38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목에 좋은 차'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이 확인됐다. 이러한 부당광고는 일반 식품의 본질적 기능을 넘어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165건의 게시물에 대해 즉시 접속 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불법 행위의 근원적인 차단과 책임 추궁까지 이뤄내겠다는 식약처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식품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식약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달 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과 관련된 식품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신종 불법 광고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의 이번 집중 점검은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의약·보건·의료 전문 독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일반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가 마약류 성분 관련 광고까지 점검 계획을 밝히면서, 온라인 식품 광고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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