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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승인…15년간 1천365t흡수

이겨레 기자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승인을 31일 받았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수목원은 향후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 전국 첫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사업 공식화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등록 승인을 31일 획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 본 사업은 기업이나 지자체가 나무 식재 및 목재 제품 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다. 해운대수목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를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배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데이터 기반 탄소 흡수량 및 경제적 파장

이번 승인을 통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수목원의 탄소 흡수 실적은 향후 검증 과정을 거쳐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이는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도시 숲 조성 등 다양한 녹지 사업에 재투자하여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책적 의미와 향후 전망

해운대수목원이 탄소 배출시설이 없는 유휴지에 나무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 이번 승인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환경부가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 사업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지자체들의 유사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역의 탄소흡수원을 정밀 관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 혐오시설이던 매립장이 시민 휴식 공간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탈바꿈했다며,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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