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X, 구 트위터)를 통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현재로서는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세가 조기에 쏟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 캡처]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 부양과 시장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제공]
그는 “1주택자라 해도 비거주·투자용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제도는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투기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주택도 목적에 따라 세제상 차별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공정과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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