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민간은 자율 시행

김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강도를 대폭 높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느슨했던 이행 체계를 점검하고, 반복 위반 시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약 3천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단순 주차 금지 넘어 '징계' 추진… 공공기관 150만 대 적용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 부제를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어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적용 대상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역은 예외를 확대해 실시한다.

다만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차량은 약 150만 대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민간은 '자율 참여' 우선… 위기 단계 격상 시 의무화 검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간 참여 시 약 2,370만 대가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과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책을 병행한다.

특히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자체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정책 정합성 및 형평성 논란… '가격 신호' 부재 지적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시장의 '가격 신호'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운행만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이 석유 최고가격제 등 기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충전을 권고받을 만큼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은 전기차를 5부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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