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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계엄 정당화 보도 주도

이겨례 기자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계엄 정당화 보도 주도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비판 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국가 방송 기능을 동원해 헌정 질서 파괴를 옹호하는 선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8일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법 절차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책 방송을 내란 세력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계엄 및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TV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다룬 뉴스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이는 국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대중에게 주입하려 한 선전 행위로 규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원장의 행태는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황을 담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다'라는 정치권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편집권 행사를 넘어 내란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국회와 사법부 관련 뉴스를 전면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원장은 실무자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라고 지시하며 강압적인 편집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얘기나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덧붙이며 방송의 방향성을 특정 세력의 옹호에 고착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 방송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이번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던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보도 기조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종합특검법에 따른 재기 수사 결정은 이러한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재수사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의자 측은 당시 보도 지침이 긴박한 상황에서의 행정적 판단이었으며 선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확보된 내부 문건과 진술이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선 조직적 내란 동조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향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계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의 동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가 방송의 수장이 내란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될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법치 질서 회복과 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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