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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현금 0%' 불공정 과징금 3천8백만원 철퇴

고진아 기자

시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면 발급을 최대 310일 지연하고, 발주처로부터 100%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0%까지 현금 없이 지급하는 등 충격적인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천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시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티건설의 주요 위반 사항 중 하나는 계약 서면 발급 지연이었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맺은 61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법정 기한을 어기고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들이 약 10개월간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만들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현금 지급 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89%까지 낮춰 지급하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발주처로부터 전액 현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하도급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티건설, '현금 0%' 불공정 과징금 3천8백만원 철퇴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 초과 어음을 지급하며 총 7천936만3천원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였다.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시티건설이 자진하여 미지급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시정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건설 하도급 시장에서 계약 서면 발급 지연, 부당한 현금 지급 비율 조정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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