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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학원, '엉뚱한 하자' 핑계로 하도급 잔금 2640만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고진아 기자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 언덕 보강공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직불 합의된 하도급 잔금 2천640만원을 엉뚱한 하자를 명분 삼아 미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9월 7일 세화학원이 세화고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며 시작됐다. 이후 원사업자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공사 진행 중 세화학원,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세 당사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세화학원은 직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잔금 2천640만원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세화학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를 미지급의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주장한 해당 하자는 B사가 아닌 다른 조경공사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사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세화학원이 이를 명분 삼아 대금 지급을 거부한 셈이다.

세화학원, '엉뚱한 하자' 핑계로 하도급 잔금 2640만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러한 세화학원의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직불 합의가 있었던 만큼 지급명령도 검토되었으나, 현재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하도급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미지급 잔금의 최종 향방은 현재 진행 중인 원사업자 A사와 세화학원 간의 공사대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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