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는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 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1,303개 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 계도 성격의 행정 조치다.
대구광역시가 공공 자산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 점유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관내 공영주차장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 및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가 소유한 주차장 202곳 7,600여 면과 각 구·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101곳 2만 2,000여 면을 포함한 총 1,303개소에 달한다. 시와 구·군 교통부서 소속 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되어 주차장 내부에 방치된 캠핑용 차량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할 예정이다. 관리 인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차면 확보 상태와 차량의 거주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순 장기 주차를 넘어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와 규격을 벗어난 변칙 주차까지 포괄한다. 캠핑카나 카라반은 일반 승용차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여 인근 주차면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주거지나 캠핑지처럼 활용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 목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현장 확인을 통한 안내문 부착과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활동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는 시민들에게 주차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배려의 일환이다. 특히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개정된 주차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로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수단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대구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특정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료 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공공 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계도 중심의 행정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며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0여 명의 인력이 1,300여 곳이 넘는 주차장을 단기간에 완벽히 관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 이후 차량이 인근 이면도로나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장 관리 효율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차 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적절한 주차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주차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의 사유화 방지와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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