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9천만 원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서 실형 위기에 "일용직 노동하며 끝까지 변제" 선처 호소

이겨례 기자
'9천만 원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서 실형 위기에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지급이었음을 강조하며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씨는 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되어서 밀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김 씨의 미지급 양육비 총액은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 씨는 장기간에 걸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이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자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변제를 유도하려는 사법부의 고심이 담긴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경제 상황과 변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유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김 씨가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변제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의 일부에 불과하나, 재판부는 이를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볼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의 항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짧고 명확하게 요청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의무를 회피한 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양육비 문제를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선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라고 분석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직결된 법적 의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처한 경제적 곤궁함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적 처벌과 실질적 변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 씨가 일용직 노동을 통해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구속을 통한 격리보다는 사회 내에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게 하여 양육비 유입을 돕는 것이 자녀들에게 실익이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를 장기간 방기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주장하는 '경제적 사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로 압축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재판부는 김 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제출한 변제 내역과 향후 계획이 재판부의 심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항소심 형량 결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동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1심의 실형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김 씨의 변제 노력과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육비#미지급#에이치엠넥스 반도체 장비 관련주#항소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