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잔금 2천64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세화학원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 합의를 했음에도 엉뚱한 하자 책임을 물어 대금 지급을 거부한 세화학원의 행태에 공정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사건은 2021년 9월 7일 세화학원이 발주한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에서 시작됐다. 원사업자 A사는 2021년 12월 23일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당시 세화학원, A사, B사는 토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그동안 B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토공사 완료 후, 세화학원은 잔금 2천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B사에 미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하자는 B사가 시공한 토공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자가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부터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행위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법인이라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3자 직불 합의 시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 준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사업자 A사의 소송 결과가 수급사업자 B사의 미지급 대금 회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례는 발주자들이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경우, 법의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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