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예고하면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6월 3일 즉각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외교적 총력전에 돌입했다.
USTR은 한국시간으로 6월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약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발표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6월 3일,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세 예고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12.5% 관세 적용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총 4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에는 국내 제도나 상호무역협정 약속을 이유로 10% 관세가 적용되어 대조를 이뤘다.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 일정은 한국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미국 측에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세 부과 철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서면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를 통해 통상 현안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긴밀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긴밀한 협상과 설득 노력이 한국 통상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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